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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1. 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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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지레짐작했습니다.
 
택스코디 -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세알못 씨는 사망 보험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족들은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택스코디 -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금감원이나 시··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과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입니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대개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 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 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29463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이에 반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 포기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 포기 땐 위자료를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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