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큰 병이 생겨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 받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무턱대고 진행하면 세금 낼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기 때문입니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차용증 작성 절차와 방식은 맞춰 써야 합니다. 첫째, 채권·채무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변제 기간과 변제 이자율, 만약 담보를 잡는다면 구체적인 담보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상환방식도 넣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를 안 했을 땐, 가산금을 얼마나 붙일 것인지, 또는 담보 잡힌 물건을 처분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나열은 포함돼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우체국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돈 빌린 날짜로 채권·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을 당장은 못 해도 이자 상환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상환 주기는 ‘매월’이었으면 합니다. 이자를 ‘연(年)에 한 번 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사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자 내역 증거가 없으므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적 거래이기에 이자율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세법상 문제가 되기에 ‘적정 이자’를 따져 봐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래서 (4.6%보다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서) 실질 이자와 적정이자 금액 차가 1,000만 원 이상 벌어지면 과세관청에선 ‘무상 이자’나 ‘저리대여(低利貸與)’로 판단해 증여세 조사 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부모)에게 이자는 곧 ‘소득’이기에 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철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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