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얼마 전 강남구에 자리한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단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잔금일까지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이를 특약 사항에 기재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매도인의 친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인께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잔금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의뢰인께서 매수인의 편에서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사항을 살펴봅시다.
1. 법적 절차 확인
매도인(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잔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등기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2. 상속인 확인
매도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 즉 매도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법적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매도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만약 매도인(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도 없다면 매도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등기 생략 가능성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도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후, 곧바로 매수인(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상속 포기 및 분쟁 여부 확인
의뢰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잔금 이행 전 확인 사항
잔금 이행 전에 상속인들의 자격과 상속 의사, 그리고 상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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