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이 아쉬운 은퇴 생활에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늘기에 사전에 건보료를 얼마나 낼지 잘 따져보고 은퇴 후 재무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가입자 자격에 따라 부과체계가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그 외 지역가입자로 분류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회사가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건보료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의 범주에는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전·월세금이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등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개념이 없고, 세대원인 자녀·배우자·부모 등의 건보료를 합산해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그간 회사에 다니면서 자녀·배우자 등을 부양했다면 이제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연소득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기에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를 뜻합니다. 단 사적연금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금 등을 연금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재산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준에 속하는 재산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도 해당했으나 2024년 2월부터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건보료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36개월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대개 퇴직 시점에는 연봉이 높아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내야 할 금액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통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란 1세대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했을 때 대출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대출금을 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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