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오는 16~30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대상자는 신청 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9억 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2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대상이 됩니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2022년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신청할 때엔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할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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