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헷갈립니다.
택스코디 –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 면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꽃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고 식용이 아닌 농산물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집에 있는 모든 꽃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알못 - 그럼 어떤 꽃에 세금이 붙고, 세금이 면제되는 꽃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원칙적으로 면세 물품입니다. 반면 외국에서 생산해 수입한 생화는 과세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산 카네이션은 면세 상품이지만, 수입 카네이션은 과세 품목입니다.
또 국산 생화를 자연 건조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드라이플라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특수건조제를 사용해 시들지 않게 만든 꽃,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당국이 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치면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프리저브드플라워는 약품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꽃이 시드는 본래의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집에선 일반적으로 생화를 꽃다발이나 화환, 꽃바구니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국산 생화나 드라이플라워를 꽃다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화환이나 꽃바구니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생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화가 아닌 비누꽃 또는 조화는 과세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꽃집에서 꽃을 첨가해 향기가 나는 디퓨저나 캔들도 판매합니다. 이 상품들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은 병원, 출판사, 학원처럼 법에서 정한 몇몇 가지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면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면세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자가 되며, 그 안에서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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