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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 요건'이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4.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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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발표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물적 시설(사무실)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2024년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에 한 줄이 더 추가됐는데, 그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추가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적용역이라고 불리는 일명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사업장이 별도로 없고, 직원도 없이 순수한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는 종종 계약한 일에 대해 동료 프리랜서와 일감을 나누고, 먼저 받은 계약금에서 다시 3.3%를 뗀 후 외주 프리랜서에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이너나 작가가 얼마를 받고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일감이 많아 다른 작가와 일거리를 나누고, 받은 계약금에서 다른 작가에 3.3% 원천징수 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사용한 외주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로 비용처리함으로써 계속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사용하게 되면 더는 면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주 프리랜서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근로자)·물적(사업장) 시설이 없어도 해당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인적용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였던 프리랜서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전보다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령 1억 원을 벌던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되면서 이전과 똑같이 1억 원을 벌어도 부가가치세로 내는 900만 원을 뺀 9,100만 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뀝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외주 프리랜서를 쓰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다가 과세당국에 걸리면 미납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다만 법안에는 2024년 3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인적용역 분부터 바뀐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돼 있지만, 많은 납세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만큼 곧바로 엄격한 적용은 힘들 듯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4대보험료를 안 내고 3.3%만 떼는 사업장에 원천징수자 근로자성 조사가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도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을 과세사업자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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