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 시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세율을 좌우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영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금 계산이 시작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가령 소득금액이 1억 원인데 소득공제를 2,500만원 받아 과세표준이 7,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나도 안 받을 때와 비교해 세율이 19.6%에서 16.3%로 낮아집니다. 잠정적으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은 7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의 효과가 대단하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세율이 똑같이 1%포인트 낮아져도 소득이 클수록 감면받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천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은 150만 원 (1천만 원 × 15%), 2억인 사람은 380만 원 (1천만 원 × 38%)의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2배 넘는 차이죠.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뒤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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