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는 후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국가에서 인정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후원에는 특정한 기준이 원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으는 성금입니다. 그러나 방송인들에게 후원하는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후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란 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후원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과세 최저한'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타인(친인척이 아닌 경우)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99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면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99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건별로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으면서도 일시에 당해 증여를 이행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증여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재계산(이하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법을 잘 해석해보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 건 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 건 별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한 번에 99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달마다 또는 주마다 49만 원씩 나눠서 받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건당 금액 50만 원 미만 & 10년간 누적 합산금액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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