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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7.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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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는 후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국가에서 인정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후원에는 특정한 기준이 원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으는 성금입니다. 그러나 방송인들에게 후원하는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세금 신고 가이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겨 난 직업, 신규 사업군에 대한 세금 신고,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그 전에 소득을 많이 챙긴 사람은 이득인 셈입니다. 가상화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유튜버, 파워블로거, 인풀루언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과거에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은퇴자까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막연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업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
잡빌더 로울,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6.30

 
이러한 후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란 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후원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과세 최저한'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후원받았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타인(친인척이 아닌 경우)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99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면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고 99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건별로 판단하여 세금을 계산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으면서도 일시에 당해 증여를 이행하는 경우보다 부당하게 증여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재계산(이하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법을 잘 해석해보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 건 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 건 별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한 번에 990만 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달마다 또는 주마다 49만 원씩 나눠서 받게 되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건당 금액 50만 원 미만 & 10년간 누적 합산금액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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