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그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 등을 낼 현금이 당장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리 대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알못 - 만약 상속될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기일 이전에 피상속이 사망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포괄승계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을 반드시 거쳐 진행돼야 할까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216호).
즉 위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등기를 거쳐 이전등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령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 편의상 상속등기가 생략된 채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그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그 후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생략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미이행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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