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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을 취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5.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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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중년층이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을 취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오해가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법의 실제 적용과도 거리가 멉니다. 세법은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라는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가능성 또한 높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해야 대여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택스코디 –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급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4.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가장 안전하게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에서는 차용증의 소급 작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 확정일자 받기,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이메일로 차용증 사본 주고받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이고, 둘째는 본인의 실질적 상환능력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연세는 차입 거래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령의 부모가 자녀와 장기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 부모님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20년 후 상환받기로 한 계약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만일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도 지급하고, 해당 원금에 대한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합니다. 만약 퇴직이 임박했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큰 금액의 차입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금융거래를 관찰합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소급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자 송금 시 적요란에 "○월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이자 자금은 본인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이자에 대한 세금처리’입니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으로 분류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달마다 부모에게 이체하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금 지원 타이밍도 중요하다. 계약금은 증여로, 잔금은 대여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면 증여와 대여와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 내에는 부모의 대량 현금 인출이나 일상적인 계좌이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부모님과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아끼려다 더 큰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허위 차용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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