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취득할 때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현행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이 되면 명의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 부닥칠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둬야 한다.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격의 1~12%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발생하며,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본 책은 이런 식으로 택스코디 특유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세금을 지식이 아닌 상식의 차원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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