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세법, 연납 제도 활용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로 40만 원(2000cc × 200원)을 20만 원씩 두 번 나눠 내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에 나눠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위택스(WETAX)에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1월에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다음 표와 같이 2025년 세액공제율은 5%다. 2022년까지 10%였던 공제율은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 2024년부터 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납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적용해 공제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3·6·9월보다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공제액이 가장 크다.
기간을 적용한 할인율은 대략 1월 4.57%, 3월 3.75%, 6월 2.52%, 9월 1.26%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이 5%가 아닌 4.57%인 이유는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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