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는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알못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겨야 합니다.
2.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를 초과하는 범위 내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 후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되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합산금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3.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의 활용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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