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는 20·30대 청년층의 재테크 필수계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가입자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 2030 연령층이 차지했는데, 고정적 수입이 아직 없는 대학생들부터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때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 한도도 4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중개형 ISA 3년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갑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로 옮겨 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투자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이 났다면 굳이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이를 ISA '풍차 돌리기'라 부르는데, 의무가입기간 3년이 되면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갱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혜택 한도를 키우고 만기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낫습니다.
또 ISA 만기자금 (해지 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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