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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자.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10.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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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는 20·30대 청년층의 재테크 필수계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가입자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 2030 연령층이 차지했는데, 고정적 수입이 아직 없는 대학생들부터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때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 한도도 4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중개형 ISA 3년 의무가입기간이 끝나갑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로 옮겨 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투자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이 났다면 굳이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이를 ISA '풍차 돌리기'라 부르는데, 의무가입기간 3년이 되면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갱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혜택 한도를 키우고 만기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ISA 만기자금 (해지 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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