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 문제에 답을 제시하다.
잡빌더 로울이 기획하고, 택스코디가 쓴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보유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까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보다 앞서는 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분리 세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부부가 한 채, 분가한 자녀가 한 채를 각각 소유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 채를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p.18,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중에서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5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가 있습니다.
--- p.93, 「상속공제, 한 방에 정리해보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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