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종합과세)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인 강연료라면 총수입금액(실제 강연료)는 다음과 같이 750만 원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750만 원 - (750만 원 × 60%) = 300만 원
세알못 – 그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택스코디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유불리는 두 과세 방법의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특정 세율 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 구간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낮은 구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를 통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장인이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이후 기타소득을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15% 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20%의 세율이 더 유리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납부를 진행했을 것이므로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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