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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7.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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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2024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합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개인사업자 중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PC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내려받아 회원 접속한 다음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가운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20247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4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냈는데, 만일 이달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엔 올해 1~6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를 받아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해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세정 지원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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