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모든 보험은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줄 수 있다.

택스코디 2025. 6. 23. 00:04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자(군 복무·공무 중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사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등 네 가지 경우를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네 번째 항목입니다.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선천적 장애나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만 떠올리기 쉬운데, 세법에서는 이보다 넓은 범위의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만성신부전증, 백혈병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딸을 둔 A 씨는 본인이 노쇠해진 이후를 대비해 딸에게 연금이 꾸준히 나오는 보험을 미리 설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B 씨도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연금보험에 목돈을 낸 뒤, 매년 4,000만 원씩 증여세 없이 생활비를 증여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알못 - 이런 혜택을 받는 보험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컨대 장애인 전용보험이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보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의 구조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자녀라면 일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라도 충분히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설정한 모든 보험’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특히 연금보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비처럼 꾸준히 지급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