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택스코디 2025. 6. 22. 00:04

세알못 -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차,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론 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들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 아들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생전 증여는 세금이 걱정이었는데, 장애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택스코디 - ‘세법상 장애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증여라고 하면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땅이나 돈을 넘기는 걸 떠올리고, 보험은 흔히 가족을 위한 대비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자산 이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부모가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매년 지급되는 보험금이 세금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입장에선 일시에 큰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매년 생활비처럼 나눠서 받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부모 입장에서도 사후 재산 이전이 아닌 생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한 증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자산을 주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붙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세금이 매겨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아도 세금이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한도는 있습니다.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연간 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보험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과세 특례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매년 4,00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하면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도 세금 없이 생활비를 물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330만 원 정도인 셈입니다. 1인이 생활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고, 무엇보다 일시금처럼 목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자녀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경제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증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알못 - 만약 4,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연간 4,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되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서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 등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매해 반복 적용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해에 5,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이때 도움이 되는 게 기본공제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입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모든 재산(현금, 보험, 부동산 등)을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과거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초과 1,000만 원은 기본공제로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기본공제는 10년간 모든 증여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 한도입니다. 매년 별도로 5,00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