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사전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 규정

택스코디 2025. 6. 20. 00:05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세알못 - 그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총수입금액의 60%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 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2. 총수입금액의 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주택 입주지체상금
•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급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이외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추천보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나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열거된 용역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