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상가 양도 시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택스코디
2025. 6. 7. 00:04
세알못 – 양도 예상가액은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취득가액은 4억 원)입니다.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2억 원이고 건물 기준시가는 1억 원입니다.)
택스코디 – 상가건물과 토지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의 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세알못 씨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토지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토지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 6억 원 × (2억 원/3억 원) = 4억 원
• 건물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건물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 6억 원 × (1억 원/3억 원) = 2억 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건물공급가액의 10%인 2천만 원이 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만약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내야 합니다. 그런 후 매수인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
• 비사업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