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혼외자도 상속권 있다?

택스코디 2025. 3. 10. 00:05

세알못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는데, 혼외자도 직계비속이니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제1조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며,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 감독이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태어날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상수 씨가 (친자)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홍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됩니다.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에 반드시 법정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긴다면,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참고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