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정책은?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세알못 -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택스코디 - 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눈에 띕니다. 먼저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로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신혼부부에게 인정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돼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며,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하루 80,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가 제공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말까지 새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지역 전용면적 85㎡ 미만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한도를 2년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