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사전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택스코디 2025. 1. 12. 00:04

세알못 – 은퇴 후 직장인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계획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은퇴 이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이때에도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연간 사업•근로·금융(이자·배당)·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보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소득은 전혀 없지만, 보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 후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푼이 아쉬운 은퇴 생활에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며,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재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36개월간 감액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만 대개 퇴직 시점에는 연봉이 높아 건보료도 많이 내고 있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내야 할 금액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