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 땅, 이것 주의하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때 만일 실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세알못 – 공부상 용도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를 통해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법의 가장 큰 기준은 실질과세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 판단 기준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 → 공부상 용도’ 순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축법상 관할관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받아서 건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된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세알못 – 아버지 사망으로 시골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저는 결혼 후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 집을 팔 때 별도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받은 시골 땅에 무허가주택이 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스코디 – 세알못 씨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억울하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시골 땅을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꼭 현장 실사를 통해 무허가주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주택이나 방치된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양도 전 철거하거나 멸실해 양도 당시 1주택을 만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