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 법인세 대폭 상향?

택스코디 2024. 11. 19. 00:04

세알못 60대입니다. 최근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서 60억 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택스코디 세알못 씨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임대업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절세 재테크 기법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세율이 과표 2억 원 이하 9%입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 원 이하 19%로 상향됩니다. 즉 현행 과표 2억 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 원으로 2배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 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한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 ~ 45%) 보다 법인세(현행 9 ~ 24%)가 더 낮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보다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