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택스코디 2024. 11. 17. 00:04

일반적으로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 외에도 저가 양도와 고가 양수에 대해서도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주택의 무상사용과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A 아파트, 어머니가 B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들이 A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는 5년 단위로 합산해 부과됩니다, 대략 시가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5년간 사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면세점인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과세권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또 무상 사용하던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다면 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상증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의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를 산출할 때 공제 합니다.
 
또 주택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동일 증여인이 직계존속(부모)이라면 배우자의 증여분까지 합산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양쪽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이라고 부릅니다. 현금 1억 원을 증여받고 1년 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면 1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증여 추정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양도하는 때에도 증여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많을 때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리한 쪽으로 과세 원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금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와 감정·수용·공매·경매 가액 등을 말합니다. 또 같은 기간 중 유사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면적 차이 5% 이내, 가격 차이 5% 이내이어야 유사매매가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증여 세제에도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 공제금액은 배우자가 6억 원까지, 직계존속(자녀)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000만 원입니다. 또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증여세 산출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지 등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또 해당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식으로 나타낸다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산액 채무부담액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증세법은 세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높으면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우 깐깐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속여도 상속증여세를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세당국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죠. 법정 시안 내(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게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 길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신고 후 3개월 동안 과세당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한 다음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신고 내역이 의심이 가면 과세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납세자의 신고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증여인데도 양도로 가장하거나 자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으면 자금출처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또 조세 부과의 시효(제척기간)10년으로 양도세의 5년에 비해 훨씬 깁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할 때, 제척기간은 국세청이 부정한 방법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무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탓에 상속·증여를 숨기다가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생략 할증 과세라고 해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손자·손녀가 증여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까지 덧붙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