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합니다. 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세금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을 뜻합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내는 것으로 사실상 중간정산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 세액이 공제됩니다.
예컨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A 씨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 원을 고지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액 800만 원이 중간예납 기준액이 됩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인 400만 원입니다. 11월은 아직 올해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 기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직접 발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한 개인사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매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11월 말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간예납 예상세액이 지난해의 30%에도 못 미치면 올해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납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년 1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금융회사에 방문해 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