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한 직장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자!

택스코디 2024. 3. 20. 00:03

세금은 퇴직금에도 어김없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아끼는 법.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은퇴할 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때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나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때,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이처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후 은퇴하면 퇴직금을 실제 받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희석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직장에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근무한 근로자 A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A 씨의 근속연수 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러나 A 씨가 15년 차인 2008년 주택을 사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2023년 은퇴하면서 받은 잔여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15년(2009년~202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받은 이력이 있을 때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중간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유리하다면 이런 방식을 선택해도 됩니다.
 
A 씨는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A 씨가 1994년 1월 1일 입사해 15년 차인 2008년 퇴직금 1억 원을 중간 정산받고 2023년 은퇴하면서 나머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A 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퇴직소득세로 1,161만 6,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가 589만 8,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571만 7,25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결과는 공제금액 등 기타 고려사항을 모두 0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현실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특례제도는 어디까지나 ‘옵션’으로, 강제 적용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니다 보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납세자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소득세 신고 전 회사의 퇴직금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특례제도를 알게 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