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 - 상식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면 생활이나 치료 등에 들어가는 금품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증여 대상과 똑같은 잣대로 법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당국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매입 대금 등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을 추적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보단 호화, 사치 생활자나 고급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나 사업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세알못 - 자녀를 위해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이나 은행권의 적금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택스코디 - 은행 적금은 그 거래 근거가 은행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비과세를 활용해 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월 1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고 있다면 원금은 1,800만 원 (15만 원 × 12개월 × 10년)이 됩니다. 이때 원금은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 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원금에 따르는 수익이므로 역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