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는데, 다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다면?
세알못 - 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습니다.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저자
- 최용규
- 출판
- 다온북스
- 출판일
- 2022.11.18
세알못 – 작년 말에 퇴사하고 1개월 쉰 후 2월에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택스코디 - 전년도 귀속분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저자
- 최용규
- 출판
- 다온북스
- 출판일
- 2023.03.27
세알못 -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이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녔던 다른 직장 모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재취업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는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