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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세금신고 일정, 원천세 신고, 재산세 납부의 달
택스코디
2023. 9. 1. 00:01
직원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 우선, 원천세를 알기 전에는 원천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곳,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득자는 원천세를 납부한 금액만큼 제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별로 공제하는 금액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보통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뒤 매월 10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통하여 원천세를 1년에 2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월 ~ 6월에 해당하는 원천세: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에 해당하는 원천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별로 공제하는 금액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세알못 - 원천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크고 근로자가 많을수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큰 금액의 가산세가 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또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몇 달 전에도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나왔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종의 분할납부방식으로 납세자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납세의무를 지니므로 만약 6월 1일 이후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해도 전소유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