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국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객관적인 소득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별로 최종 소득에 합산될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이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더해진 최종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저자
- 최용규
- 출판
- 다온북스
- 출판일
- 2023.02.17
세알못 - 저는 회사에서 200만 원의 급여(매월 10만 원씩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여 매월 100만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원천세로 냈지만,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액 2,400만 원과 사업소득 1,2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있을 때는 지출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유튜브 방송을 위한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지출한 300만 원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1,200만 원에서 사업에 관련한 지출 300만 원을 빼준 것처럼, 근로소득에서도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에 관련한 지출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은 3,600만 원이 아니라 2,900만 원(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2,000만 원)이 됩니다.
- 저자
- 잡빌더 로울, 최용규
- 출판
- 다온북스
- 출판일
- 2023.06.30
2,9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33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이 1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 12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210만 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