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증서인 거죠.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이나 도서, 신문잡지, 연탄과 같은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계산서 역시 면세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주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된 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매출(공급가액)이 1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