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은?
세알못 -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남겨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 등의 지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자
- 최용규
- 출판
- 팬덤북스
- 출판일
- 2023.02.20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만 원, 소득세 신고 시 2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 혼자 신고하는 사업자는 지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따로 증빙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탈루로 의심돼 세무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용도로 썼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창고, 매장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는 경비처리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저자
- 최용규
- 출판
- 다온북스
- 출판일
- 2023.02.17
축의금·부조금 등의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이 어려우니 결혼식, 청첩장, 부고장 등의 자료를 보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